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어제 갑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조치에 징계까지 청구하자 윤 총장도 바로 수긍할 수 없다면서 법적대응을 시사했는데요.
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야당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주목됩니다.
그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전망해보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[김광삼]
안녕하세요.
어제 예고 없이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또 징계청구까지 이렇게 밝혔는데요. 어제 추미애 장관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에 질문도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어요.
어제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
[김광삼]
저는 어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방송하고 일반 신문에서 엄청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.
그래서 갑자기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퇴근시간 즈음 해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. 그래서 배경은 그런 걸로 봐요.
일단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?
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감찰하려고 했는데 결국 사퇴해서 감찰이 진행이 안 됐어요.
그런데 감찰을 지시했던 내용이 한 5~6가지 되는데. 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감찰을 지시했던 내용이 주요 혐의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요.
추미애 장관이 감찰지시를 했을 때 대부분 언론들이 결국 감찰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해임건의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언론의 기사가 거의 적중했다고 봅니다.
그런데 오히려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.
왜냐하면 감찰이라는 건 감찰 대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.
물론 감찰대상자에 대해서 서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조사하기 전에 많은 자료를 모아야 하고요.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.
그런데 대면조사가 불발되지 않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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